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상 사무보조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 근로자의 핵심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우선 파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는 당연히 파견근로자여야 하고,그러한 전제 하에서 차별대우가 있는지, 파견 대상업무에는 해당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로 나아가야 합니다.추가로 계약직이라면 기간제법 상 어떠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