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수당 근로계약서 관해서 궁금한데
2월28일까지 일하고 관뒀고 주 40시간 정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가 꼭 있어야하나요 다른걸로는 안되는건가요??? 고용/산재보험 이력 이런걸로는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근로시간이 1주 30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년 수당 정책 처리 기준 및 관련 기관의 매뉴얼 등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로내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대체가능한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