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정정 어렵나요?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사업주가 근무일지를 같이 제출하는 바람에 스케줄제로 인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엄연히 8시간 한달 간 꽉 채워 근무했는데 왜 7시간으로 받아야하나요..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거 한 장인데 이것만으로는 저는 스케줄제로 계약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근무일지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8시간 인정이 안 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경우 정정이 아예 어려운가요? 포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수 있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4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 기준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