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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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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는 언제 철회가 가능한가요?

사직서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쓴 경우에, 이를 언제 다시 사직서를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제출한지가 중요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하여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사용자(회사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회사에 제출하여 수리가 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4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청원의 의사표시는 사용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사직의 고지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를 사직고지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사직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사직을 이미 수리하여 질문자님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