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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브라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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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기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사직서 작성은 끝난 상태 입니다.

이제 제출만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제출일자는 4월29일에 할 예정이고

퇴사일자는 5월 31일에 할 예정입니다.

사직서 제출전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밝히지 않고 그냥 드리면서

밝혀도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직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면서 밝히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두로 의사를 전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제출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구두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언제까지만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의 경우 사직서 제출을 하며 이야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분위기나 관행에 따라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있다면 고려하시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 의사표시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언제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사직의사를 밝히는것이니 꼭 따로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보통 직속 보고라인에는 사직서 제출전에 미리 말해두긴하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든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든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