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기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사직서 작성은 끝난 상태 입니다.
이제 제출만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제출일자는 4월29일에 할 예정이고
퇴사일자는 5월 31일에 할 예정입니다.
사직서 제출전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밝히지 않고 그냥 드리면서
밝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직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면서 밝히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두로 의사를 전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제출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는 제출 자체로 사직 의사 표시가 되는 것이므로, 구두로 미리 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드리면서 구두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정도로 간단히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4월 29일 제출, 5월 31일 퇴사처럼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처리가 됩니다.
구두 통보 없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구두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언제까지만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의 경우 사직서 제출을 하며 이야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분위기나 관행에 따라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있다면 고려하시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 의사표시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언제 얘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사직의사를 밝히는것이니 꼭 따로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보통 직속 보고라인에는 사직서 제출전에 미리 말해두긴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든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든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