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성수기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휴직 내지 휴업처리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실습생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을 전제하고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2026년 1월 22일: 1개 발생 2026년 2월 22일: 1개 발생2026년 3월 22일: 1개 발생2026년 4월 22일: 1개 발생2026년 5월 22일: 1개 발생2026년 6월 22일: 1개 발생
평가
응원하기
주말에 빨간날이 있으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평가
응원하기
군복무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당일 연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복직일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일과 법적으로 다름이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급여는 현재 재직중에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월까지 재직 중 이라면 출산휴가도 재직중인 기간까지만 휴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휴가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한다면 퇴사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체는본인이질못이없더라도어느정도까지나라에서지원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해보시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실수로 입력했을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다만현금영수증을 금액을 잘 못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 카드사, 담당 세무대리인 등과 상의해서 해결하면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차량 이전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 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에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자와 관련한 효력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여기서는 A)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에 퇴사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는 소멸된 것이고, 2025년 1월 2일에 계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일은 2025년 1월 2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