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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용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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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자와 관련한 효력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사업주) 명의서명자가 다른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이나 하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사용자 이름이 A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명은 B가 한 경우(대리 서명 포함) 근로계약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여기서는 A)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한 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인 A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대표이사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유효하나, 위임없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한 때는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의 무효는 대부분 근로자가 주장합니다.

    이때 근로자 서명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 부분은 대부분 회사에서 상호만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대표가 서명했던 + 위임 받은 자가 서명했던 이 부분은 상호(회사)가 동일하다면 사용자측에서 위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사람이 서명을 하는 경우, 위임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업주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아님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임관계에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