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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별을쏘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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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

2024년 10월 31일 정규직 퇴사후, 2025년 1월2일에 공개채용으로 계약직 재입사시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에 퇴사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는 소멸된 것이고, 2025년 1월 2일에 계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일은 2025년 1월 2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2024.10.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2025.1.2 재입사한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2025.1.2이 최초 입사일자(채용일)로 취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직의 경우 2025.1.2 ~ 2027.1.1까지가 만 2년이 되고 2027.1.2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라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신규 입사로보아 재입사일을 계약기간의 초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관계 상 근속기간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25.1.2.에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