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
2024년 10월 31일 정규직 퇴사후, 2025년 1월2일에 공개채용으로 계약직 재입사시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에 퇴사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는 소멸된 것이고, 2025년 1월 2일에 계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일은 2025년 1월 2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2024.10.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2025.1.2 재입사한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2025.1.2이 최초 입사일자(채용일)로 취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직의 경우 2025.1.2 ~ 2027.1.1까지가 만 2년이 되고 2027.1.2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라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신규 입사로보아 재입사일을 계약기간의 초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관계 상 근속기간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