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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후 다시 계약을 하게될 경우?

2024년 3월 중순~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5년 1월 1일~2025년 7월까지 재계약했는데 이후에 공백기간 3개월정도 거치고, 채용공고 올라온거에(기존에 근무한곳!) 서류접수하고 면접봐서 뽑히면 공무직 전환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은 입/퇴사로 인한 것으로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직으로의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연속하여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공백기간 3개월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공백이 생긴 이유에 대해 우선 파악을 하고 그러한 공백이 단순히 기간제법의 2년 적용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