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백기간후 다시 계약을 하게될 경우?
2024년 3월 중순~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5년 1월 1일~2025년 7월까지 재계약했는데 이후에 공백기간 3개월정도 거치고, 채용공고 올라온거에(기존에 근무한곳!) 서류접수하고 면접봐서 뽑히면 공무직 전환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은 입/퇴사로 인한 것으로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직으로의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연속하여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공백기간 3개월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공백이 생긴 이유에 대해 우선 파악을 하고 그러한 공백이 단순히 기간제법의 2년 적용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