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을 여쭙습니다

2024년 10월31일 정규직 퇴사후,

상근직 직원의 연차시 공백기간에 대체인력으로 11월 20일에 4시간과 12월 2일. 3일. 4일. 13일에 근무하고

2025년 1월 2일에 공개채용으로 계약직 재입사시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인 2025년 1월 2일이 맞는지요

중요한 사안이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전 계약은 퇴사 등의 사유로 종료가 된 것이고

    2025.01.02.에 새로운 계약을 했다면 이번 계약에 있어 채용일은 25.01.02.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10.31 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퇴사

    2. 2024.11.20 + 12.2 + 3 + 4 + 13일 근무

    3. 2025.1.2 공개채용절차를 통한 재입사

    위와 같다면 2번은 누가 봐도 일용직 계약 또는 단기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3개 계약기간 사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다고 보이므로 2025.1.2 기준으로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2024.11.20 계약시 4대보험을 가입했고 상실처리 하지 않고 2025.1.2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를 2024.11.20 기준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이런것이 없다면 공백기간 + 공개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단절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2.에 공개채용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5.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