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출근을 하면 특근 처리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이라는 가정 하에 위와 같은 요건에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도 아니고 휴일근로도 아니라임금이 가산되지는 않습니다.(당사자가 별도 정함이 있다면 다를 수 있음)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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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증명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법저 개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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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지 않은 이상,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것이라면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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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 보고를 왜 사실과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고 이 중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이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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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한 곳이 편의점인데 최저시급, 주휴수당 못 받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차액분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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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일하다가 직장 취업(겸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만 소속회사에서 이를 사규 등을 통해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 검토 및 경우에 따라 회사의 양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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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정관련 답변부탁드려용ㅎㅎ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차 출석까지 했다는 의미는 추정해보면 사안이 복잡하거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출석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고, 처리기간도 천차만별이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안의 복잡성 및 당사자 주장의 불일치 등이 강할수록 처리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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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제공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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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의도적인 따돌림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징계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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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저보고 월급값 하라고 폭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입니다.다만 한번의 폭언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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