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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예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스스로 사직하면언제 폐업 예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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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란 매년마다 세부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이더라도 이를 매년 마다 그 내용을업데이트 해야 하나요?아니면 한 번 근로계약은 끝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나요?->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변경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진다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필연적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생깁니다.기존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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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면 이는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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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가해행위가 확정이 된다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비위행위에 따라양정(주의 및 경고 ~ 해고 등)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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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확실히 해고가 맞는지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녹음, 메시지, 서면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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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다만 개근여부, 출근율 80%이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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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일방적 입금에 대한 절차진행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진정건을 끝까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안받게되거나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처벌의사가 있다면 계속 처벌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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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전 연차 인정불가로 병가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연차유급휴가 처리도 아니고 유급병가로도 처리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4일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유급처리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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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 공휴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20일의 공휴일을 더해 72일이 되나 3·1절(3.1)과 부처님오신날(5.24)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70일입니다.우주항공청 보도자료에 의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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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어 검찰에 송치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아마 소송용 확인서는 발급해줄 것입니다.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구조신청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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