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4대보험& 홈텍스에 고용신고 하는 방법

미용실운영하고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3개월간은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그 후엔 프리랜서로 전환하려고합니다.

3개월간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시킬 예정인데 수습 3개월간 4대보험을 가입시켜줘야하나요? (의무인가요?)

또한 홈텍스에 고용자신고를 해야 나중에 절세를 할 수 있을 것같은데 어떻게 신고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현재는 중소기업세액감면을받아 종소세 5년간 (2025~2030년)면제받고있는데 고용으로인한 절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종소세에만 해당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근무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홈텍스 고용자 신고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 쟁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나머지 홈텍스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 예정인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홈텍스 등 세무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