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민이 있습니다 새출발 하려고 하는데 넘 힘듭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서 2015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안되고 지금 재출발하려고 대출 조금 받아서 에어컨 청소랑 후드청소기술을 배우고 동행교육 나가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행사하여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는 아래 2가지로 구분 됩니다.

    1) 법인사업자 형태인 경우 : 아버지가 대표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 받고 계속 근로해 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사업자 형태의 경우 :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일반 다른 근로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동업자 또는 같은 운영하는 식으로 처리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아버지가 대표라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의 경우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가족관계만으로 포기하기 보다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모아 퇴직금 및 고용보험 인정 가능성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대표자로 있는 경우,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는 증빙을 확보한 후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