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는 아래 2가지로 구분 됩니다.
1) 법인사업자 형태인 경우 : 아버지가 대표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 받고 계속 근로해 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사업자 형태의 경우 :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일반 다른 근로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동업자 또는 같은 운영하는 식으로 처리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아버지가 대표라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