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 즉석조리팀 내 집단 괴롭힘, 폭행 및 해고 협박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인근 창고형 대형마트 즉석조리팀에서 일하는 계약직 청년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출근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눈물만 납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정규직 및 파트타임(PT) 55세 이상 여사님들의 조직적인 집단 괴롭힘과 폭언, 고용 불안 협박, 심지어 신체적 폭행까지 겪고 있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사님들은 업무 도중 본인들이 깜빡하고 하지 않은 업무를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조차 저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무조건 제 탓으로 돌립니다. 억울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정당하게 반박하면, "지는, 니는 날 이기려고 하냐", "너는 이제까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왔냐"라며 업무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질문을 3번 이상 반복하며 몰아세웁니다.

2. 내로남불식 이중잣대와 소문 유포: 55세 이상 여사님들께서 본인들이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매번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거나 없었던 일로 무마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반면, 저의 사소한 실수는 정규직과 PT 여사님들끼리 전부 입소문을 내고 팀장님께 고자질합니다.

3. 지속적인 폭행(신체 접촉): 일하는 도중에 여사님들이 매번 제 등, 어깨 신체 접촉을 하며 때리십니다. 어쨌든 간에 명백한 신체 접촉이 동반된 폭행이 근무 시간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고용 불안 협박: 실수를 빌미로 59살 여사님께서 "계약 재연장을 못 하게 하겠다", "이 일을 아예 못 하게 만들 수 있다. 니는, 지는 이 일을 하지 말고 설거지나 해라 "며 해고 및 고용 불안을 유발하는 협박을 일삼습니다.

5. 집단 폭언 및 모순적 요구: 다른 사람이 없을 때 55세 이상 여사님하고 저만 둘만 있을 때 1시간 이상 겁을 주고 큰소리로 화를 내시면서 따지고 공격하고 합니다. 저는 이제 55세 이상 여사님들과 너무 무서워서 같이 업무 매번 도와주는 다 해주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반복적인 폭언, 인신공격, 고용상 불이익 언급,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직장내괴롭힘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해

    기타 폭행 및 협박 등에 관한 일반 형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치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이자 형사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