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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방 내 기존 사원들의 차별 대우와 재계약 협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인근의 한 대기업 대형마트 즉석조리 주방에서 촉탁직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심각한 차별과 지속적인 폭언(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주방에서 근무하는 52세 이상의 기존 여사님들은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도,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퇴근 전 각각 40분, 30분씩 임의로 추가 휴식을 취합니다. 반면, 청년 촉탁직 계약직인 저에게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절대 쉬면 안 된다고 강요하며 휴식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사님들이 임의로 쉬는 시간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제가 처리해야 할 생산량과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해진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더 빨리 일해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님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일해서는 촉탁직 재계약 연장이 안 될 것"이라며 하루에 4번 이상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CCTV도 없는 주방이라는 한정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 이러한 차별과 협박을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일에 직장 내 안전교육, 성희롱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교육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무기력함마저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