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형마트 주방 내 기존 사원들의 차별 대우와 재계약 협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인근의 한 대기업 대형마트 즉석조리 주방에서 촉탁직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심각한 차별과 지속적인 폭언(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주방에서 근무하는 52세 이상의 기존 여사님들은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도,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퇴근 전 각각 40분, 30분씩 임의로 추가 휴식을 취합니다. 반면, 청년 촉탁직 계약직인 저에게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절대 쉬면 안 된다고 강요하며 휴식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사님들이 임의로 쉬는 시간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제가 처리해야 할 생산량과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해진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더 빨리 일해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님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일해서는 촉탁직 재계약 연장이 안 될 것"이라며 하루에 4번 이상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CCTV도 없는 주방이라는 한정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 이러한 차별과 협박을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일에 직장 내 안전교육, 성희롱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교육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무기력함마저 느낍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관련 쟁점이 담긴 녹취록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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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가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협박성 발언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재계약, 계약연장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박한 발언 등과 질문자님의 업무가 상급자의 과도한 휴게시간 향유로인하여 지나치게 전가되는 등 업무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을 정도로 과중하게 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회사(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폭언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도 법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업무상/관계의 우위

    2.(상기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위를

    3. 2번을 하여 정산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러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선배들이 단체로 하는 것이며 우위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을 침해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기에 일응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52세 여사들의 임의 휴게시간이 임의인지(즉 그들의 일탈인지)아니면 회사가 허용한 것인지

    그들의 업무공백을 질문자님이 채워야만 하는것인지 등

    이러한 부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