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입사를 해서 재직중인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연차가 10.5일이 생겼더라구요.
반차 한번을 사용해서 지금 남은 연차는 총 80시간인데요.
회사 내부 홈페이지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재직중에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정산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제가 2027년 01월 정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총
몇시간의 연차를 정산받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