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입사를 해서 재직중인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연차가 10.5일이 생겼더라구요.

반차 한번을 사용해서 지금 남은 연차는 총 80시간인데요.
회사 내부 홈페이지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재직중에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정산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제가 2027년 01월 정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총

몇시간의 연차를 정산받게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10.에 입사하여 2027.01.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15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입사를 가정하고, 2027년 01월 01에 퇴사한다고 했을 때

    입사일 기준 총 26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 수당으로 보상받은 연차를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 올해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204시간을 정산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며, 2025년 10월 입사자가 2027년 1월 퇴사할 경우 1년 미만 시 발생한 11개와 1년 도과 시 발생한 15개를 합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사용한 0.5일을 제외한 25.5일을 시간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204시간이 도출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대로 입사일 정산 원칙을 지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