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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진 시외버스 예약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배한 버스회사, 출발지, 도착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버스회사 및 관할 기관의 가이드 라인(규범 등)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버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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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는 긍/부정적인 영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단시간 내에 쉽게 도입되긴 어려워 보이고 사회 여러 집단 및 구성원들과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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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출석 요구 연락이 오면 출석하셔서 이미 접수한 내용 외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하겠다고 밝히시고해당 내용에 대해 같이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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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신청할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용제기용 확인서에만 체크가 되어 있다면 사업주도 인정하지 않고,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명확한 체불 사실 내지 체불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바로 공단에 청구할 수는 없고,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 구조신청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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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우선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사업주에게 교부 및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위 문제에 대해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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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출근 중의 사고를 당하였다면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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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이유로 괴롭힘이 시작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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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이 외에도 사업주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니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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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 계약 내의 수습기간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습만을 위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후자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고 본채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전자의 경우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신체, 정신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제로 근로 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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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명확할 수록 분쟁예방차 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좋습니다.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성 확보측면에서 가급적 서면, 문자 기타 기록의 형태가 당연히좋습니다.사직일자가 도래했음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사업주도 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가 묵시적으로철회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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