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연락와서 임금체불 합의요구
할 의향 있냐해서 돈 주면 의향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업주가 다음주 성탄절 오기전에 입금한다 했다고 해요 그러라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괴씸해요 근로감독관한테 합의 안해주겠다하면 번복해도 될까요?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신고 진행해달라고
취하안하겠다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합의 의사 번복을 고지해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용노동청 진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은 사업주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최대한 임금을 지급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하겠다고 하셨다가 + 이를 번복하고 사업주 형사처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조사절차가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해도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지 않고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가 나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실행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이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의의향을 취소하고 진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한테 합의 안해주겠다하면 번복해도 될까요?
-> 번복해도 됩니다. 신속하게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신속하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합의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합의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