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합의 의사 번복을 고지해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용노동청 진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은 사업주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최대한 임금을 지급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하겠다고 하셨다가 + 이를 번복하고 사업주 형사처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조사절차가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해도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지 않고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가 나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