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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의사표시는 6월 1일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즉 5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 하다가 6월 1일 부터는 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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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주라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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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회사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두고 별도로 계약에 정년으로 자동종료한다라고 두는 것은 상반된 내용이므로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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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상황에서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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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및 퇴근 이후의 시간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개인적인 시간에 대해특정한 행위를 사용자가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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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운동 중에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선거운동 참여에 관한 사항은 각 정당 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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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록을 남겨 놓고 싶으시면 하시되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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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알바하고 임금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학생비자로 일하더라도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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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관련 고민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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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투잡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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