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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요청] 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위로금 및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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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및 1인 브랜드 운영 중 정규직 개발자 겸직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겸직규정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당사자간 정하거나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기 나름이며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1)통상적으로 수익이 있다는 것은 본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노동력을 본업 이외에 처분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제약이 더 강화될 수 있거나, 사업주 입장에서 승인(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2)겸직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양정에 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바로 해고가 정당하다, 부당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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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미이행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4대보험을 다 가입한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공단에도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이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체불은 처벌이 가능해도 위와 같은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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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결근하겠다는데 상사가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시고 혹시 병가제도도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연차 및 병가가 없다면 결국 결근해야하는데, 결근하게 되면 임금에서 결근부분에 대한 공제가 발생합니다.또한 사전에 사정을 설명한 결근인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징계사유로 삼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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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등 어려 형태를 고려할 수 있는데특정 업무시간 대를 고정할 수 없다면 일용직 계약이 적합해보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고, 고용은 50%씩 나누어 부담하나 산재는 사업주만 납부합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87,000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으로 계산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세금에 관한 문제로써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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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법 위반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분명히 수습기간의 급여와 이후의 급여는 달랐고, 이를 구두로 계약했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계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기 퇴근시키면 해당 시간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하나, 위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강제로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하여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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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무지를 특정한 근로계약을 했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후로의 모든 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만 한것이지아니면 1회성으로 동의만 한 것인지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근무장소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변경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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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법 위반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분명히 수습기간의 급여와 이후의 급여는 달랐고, 이를 구두로 계약했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계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기 퇴근시키면 해당 시간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하나, 위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강제로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하여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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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상황일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위 경우처럼 당일 통보이지만 연락도 취했고, 판매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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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두가 하는 코인어플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고용 및 노동에 관련된 주제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곳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적합한 카테고리에질문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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