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시 지연이자 안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게 있어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 없이 미지급 주휴수당만 줄 경우 문제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 없이 미지급 주휴수당만 줄 경우 문제될 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리될 경우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연이자 부분은 근로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원금만 지급하고 근로자와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지연이자 부분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민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이를 미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합의서를 서면 등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로 진행되는 사안이며 당사자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