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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왜가리151
늘씬한왜가리151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고 따로 적혀있진 않은데 확인이가능할까요?

만약 지급하지않았다면 미지급금도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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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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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의 미지급 소지가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3년)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명세서에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시)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주휴수당 항목을 구분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급으로 지급함에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당연히 청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없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형태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구성 항목과 실제 근로시간, 시급 등을 비교해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미지급으로 볼 수 있으며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므로, 출근기록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식 명칭이 주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이며 통상 월급 등에 포함되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만일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