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교육한 것은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차 알바입니다. 면접때 들는 바로는 실제 출근 전에 교육을 3시간정도 받아야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육시간도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안준다고 하면 제가 임금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 증명 자료는 어떤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식적인 교육인지, 실질적인 교육인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에 준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시간도 실질적으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는 녹취록, 업무지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업무필요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 참석하여 받은 교육 장면 등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이루어진 회사의 지시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교육을 지시/명령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무시간 중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지시내용에 대한 녹취나 메세지 등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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