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복직 후 다시 해고당해도 해고예고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이후 다시 원직복직되었다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4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쪽 마지막 답변서가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담당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공문을 통해 제출 기한을 정하지만 사전 양해로 이를 조정할 수 있고임박한 심문회의 전에도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4
0
0
회사 계약직 쿠팡 단기알바(하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0
0
가정의 달은 휴일이 많은데 6월부터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나라의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의 날 등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날이 많아 특별하게 느껴지는 반면6월은 호국보훈과 관려된 날이 많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0
0
3.3% 세금 제하는 경우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3.3%즉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의 문제와 대체휴무의 적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회사와 소득세 및 대체휴무처리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될 문제입니다.다만 근로자는 근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5.0
1명 평가
0
0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로써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따라서 회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상관없으므로 회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0
0
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가 자유로운 시기를 정해서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사용 사유에 관한 증빙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0
0
'이중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계약과 대내적인 당사자간의 계약을 별도로 작성하게되는데 여러 정당하지 않은 목적(세금 등)을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4
0
0
당일 연차 사용시 월별 인센티브 미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 실적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4
0
0
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해고,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의 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요약하면,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합니다.또한 이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4
0
0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