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은 해도 됩니다. 다만 그 사직을 곧바로 수리할지 안 할지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응소하여야 하고, 욕이나 협박을 하면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급적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고, 만약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수락되지 않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주가 대처할 시간을 주면서사직을 고지하여 책임을 최대한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