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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여를 30만원 삭감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계약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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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제한된 답변임을 양해바랍니다.정규직 근로 계약에서 근로조건의 일부만을 변경(정규직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 계약에서 정한 퇴사절차(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규정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그것이 아니라 4월 30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은 종료하였다면 4월 30일 이래로 아무런 계약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향후의 시급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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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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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 맞죠? 제가 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적법한 정산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유효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유효한 중간정산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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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묘하게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박탈/배제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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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수× 1배(5인 미만)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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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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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맞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자의 날 대신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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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일하는 날에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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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그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규정이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기존 근로관계에 대해 승계없이 새롭게 입사한 사정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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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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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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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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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일반적으로 5.2은 성과금을 지급하는 날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 기간에 재직중이었다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내용은 사규 등 지급조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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