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서울대병원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민원제기가능하죠?
서울대병원에 서울대의과대학졸업하신의사에게 부당해고하면 처벌있나요? 고용노동부 수사는 가능하지요? 서울대의예졸업하신의사에게 부당해고하면 수사가능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의사를 해고한 경우, 해당 의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