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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빵터지는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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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서울대병원에 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처벌있나요?

서울대병원에 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처벌있나요? 고용노동부 수사는 가능하지요? 서울대의예졸업하신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수사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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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봉직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해당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해서 어떤 신분이 중요하거나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실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의사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인 이상 의사 + 변호사 + 기타 근로자 상관 없이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서울대병원이 사용자인 경우 임금체불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울대병원 의사가 근로자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의사가 일한 병원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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