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와 대체휴가의차이점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휴일에 원래 1.5뱌의 수당을받고일햇는데 회사가어렵다해서 대체휴가로 돌린다길래 대체휴가도1.5일아니냐햇더니 그건보상휴가라고 차이가잇다고 대체휴가1일로 하자하는디 이게맞나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에 대해 대체할 수 있고, 보상휴가와 달리 이는 1:1로의 관계로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특정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이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며 대체된 날이 휴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근기 68207-806, 1994.05.16)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대체(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보상휴가(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