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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 400만원을 벌기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업별, 업종별, 연차별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월 400만원은 최저임금에 약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소득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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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은 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오랜 시간 서서 일하게 되면 다리와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높고피로가 누적되어 집중력과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신체/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의학의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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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규에 적힌 퇴직 전 30일보다 이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 후 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연차는 자동으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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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비 알바생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바 없어,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대체인력을 구할 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채용공고 비용 전가도 위법합니다.퇴사 사전 통보를 위반해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가능하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신고하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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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하나의 원인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 감소 및 고용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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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적게신고후 퇴직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합니다.경비처리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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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알바 타인통장으로 수령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타인계좌로 임금을 수령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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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사장님이 근로 소득 신청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 부분은 세무사가 전문가 이므로 세무 영역에 대해 다시 질의를 남겨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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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0일 근무 하는데 근로자의 날로 인한 반차 생성이 저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의 날 근무시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거나 보상휴가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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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여행가기로 했는데 한명이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고용노동 및 인사노무 등 노무사의 답변 영역은 아닌 것 같으나일반적인 관점에서 갈등상황에선 서로의 생각을 터놓고 소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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