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적게신고후 퇴직시 퇴직금문의
2년6개월간 근무한직원인데요 4대보험을 180만원만 신고했는데요 퇴직시 18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불할려고 하니 월300백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럼저희가 경비처리못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600만원을 경비처리를 못했는데 저희가 경비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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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급여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경비 관련 부분은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세금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합니다.
경비처리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경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