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세금 공제를 안했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