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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거나 이간질 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할 행동과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낼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만한 행위들이 있다면 노동청 또는 회사에 신고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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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여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명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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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재검진해서 받은 진단서가 하자가 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채용검진의 고혈당이라는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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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징계위원과 대상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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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징계위원과 대상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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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사정이 없다면 절차 위반으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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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관련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거부하실 수 있고,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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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연차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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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거부 시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인 연장,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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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제34조 및 제35조 등에서 대통령선거 등의 선거일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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