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정해졌는데 그 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퇴사일 10월 8일이고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통보 했습니다.
근데 다니기가 너무 싫어서 그 전에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사측과 합의한 후 변경하고 싶다면 회사와 다시 이야기를 해서 변경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를 하면 그것은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2025.10.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성립(계약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일자 전에 퇴사하는 것은 성립된 합의 즉 계약을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회사와 협의를 하여 사직일자 조정을 하시고 그에 맞추어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인 없이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일 이전에 사직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입증의 어려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