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신랄한푸들112
신랄한푸들112

퇴사일 정해졌는데 그 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퇴사일 10월 8일이고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통보 했습니다.

근데 다니기가 너무 싫어서 그 전에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사측과 합의한 후 변경하고 싶다면 회사와 다시 이야기를 해서 변경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를 하면 그것은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2025.10.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성립(계약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일자 전에 퇴사하는 것은 성립된 합의 즉 계약을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회사와 협의를 하여 사직일자 조정을 하시고 그에 맞추어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인 없이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일 이전에 사직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입증의 어려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