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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했다는 전제 하에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수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서 임금산정기간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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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 즉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이후에 신고하시고 입증자료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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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는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은 위반되지 않는 지, 법적인 권리(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지 주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지(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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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페기 및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최저시급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한편, 업무상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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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A업체와의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퇴사 등) 후 B입사와의 새로운 근로관계 시작(입사)이 없었다면 하나의 사업주와하나의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계속근로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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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초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야되는 이유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수급시기와 법정 정년사이의 갭이 있어그 사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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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위에서 언급한 시간들은한달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들의 합입니다.약간 차이나는것은 소숫점 처리에 기준에 따라약간 다른 것입니다.연장근로시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수*1.5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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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이내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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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이랑 그냥 4대보험이랑 다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내용확인신고로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일단위로 신고들어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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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일급으로 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통상시급*근로시간수*1배(5인 미만이므로)로계산되는 것 입니다.통상시급은 별도로 구하기 어려우시면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표기되어 있을 수있으니 찾아보시고 없으면 회사에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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