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따른 범죄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