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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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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퇴직한

직원이 영업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재 정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요.

자료도 없고 해서 힘드네요. 이렇게 급여에 대한 이의 신청은 기간이 없는 건가요 ?

이의신청 기간이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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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따른 범죄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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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는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수당이 임금이라면 3년이 지났다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언제 발생한 수당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지급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법적 문제제기인데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출석조사를 통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