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지금 새로 들어온 소품샵 매장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근로 계약서를 씁니다….
왜 또 쓰라는건지 원래 달에 한 번씩 쓰나요?
보니까 계속 한달로 끊어져서 쓰이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이 아닌 한달기간의 계약직 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달 새로 쓰는 것은 회사가 법적 의무(퇴직금, 무기계약직 전환)를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없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