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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도롱이98
직원을 25년 5월~26년4월로 단기계약하고 있는데
26년 최저시급 오르면서 1월부터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데
저희가 3월까지만 매장 운영계획이라
근로계약서 날짜를 26년1월~26년3월로 작성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이므로 변경 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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