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퇴직기산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 중 23년 2월부터 25년 4월 중순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퇴직 산정서를 보니, 퇴직기산일이 25년 1월 1일부터여서 25년 1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급여로 해서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금이 엄청 작습니다.
원래 23년 2월부터 25년 4월까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최종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닌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은 다른 것이니 이를 구분해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하는 것이고, 계속근로기간은 당연히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 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2023년 2월에 입사한 시점부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면,
2023년 2월 입사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입사 후 2025년 4월 퇴직한 경우라면, 약 2년 2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기산일을 2025년 1월 1일로 잡아 그 이후 4월까지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특별한 퇴사 후 재입사 사유가 없는 이상 잘못된 처리입니다.
단순한 재계약이나 연봉계약 갱신, 직급 변경 등은 근속의 단절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퇴직금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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