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실제로 어디까지 겸업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겸업에 관한 법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간 합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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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라 함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적인지, 단절이 있고 새롭게 형성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주1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은 휴무일 내지 휴일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용직일 경우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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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구 별 인구수중 가장 많은 구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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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으로인한 퇴사할 시 어떠한 영향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게 사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추가로 2개월 근무 이력이라면 이전에 다른 근무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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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너무 안가요 어떻게하면 빨리갈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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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방법 뭐가 있을까? 빠르게 수익내는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 검토 및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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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일중 자격증을 보유중인데 주방일보단 서빙일이 더 좋은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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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게하려는 회사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5인 미만도 적용)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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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연휴인데 다들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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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주는 공휴일은 무엇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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