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가게 사정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
2. 비자발적 퇴사사유에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 퇴사시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개월 ~ 3개월 근무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