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사정으로인한 퇴사할 시 어떠한 영향이 끼치나요?

근무한지 2달 되었는데 가게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라던지 가능한 상황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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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게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것이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가게 사정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

    2. 비자발적 퇴사사유에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 퇴사시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개월 ~ 3개월 근무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추가로 2개월 근무 이력이라면 이전에 다른 근무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더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