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못받게하려는 회사 해고하네요
25년 6월 2일 입사하여 곧 만 1년입니다
2주 뒤 그만두겠다고하니 퇴직금 못받게하려고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도 100만원 6월2일자로 걸려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6/2까지 고용이 보장된 것입니다.
6/2 전에 회사가 퇴직시킨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 1년치 퇴직금보타 30일치의 해고
예고수당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해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통한 구제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지만
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4. 위 2개 구제수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해고통지서 등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금 당장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일(퇴사 예정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명백한 해고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6월 2일 전에 강제로 퇴사 처리(해고)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6월 2일까지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여 결과적으로 만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것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기일 당일까지는 반드시 재직 상태(고용보험 유지)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려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해고' 기록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안정팀 및 공제 운영기관에 "회사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인해 강제 퇴사 처리를 당 위기에 처했다"고 즉시 신고(구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