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부업, 실제로 어디까지 겸업으로 판단하나요?

요즘 본업 외에 추가 수입 만드는 직장인들이 많던데 궁금합니다.

단순 알바부터 어플,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유튜브, 배달, 프리랜서 같은 부업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회사마다 겸업금지 규정도 다르고, 어떤 경우는 문제 없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징계 사례도 있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원과 회사가 겸업에 대해 징계 사유로 판단하는 '실제 징계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취업규칙에 '겸업 절대 금지'라고 적어놓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걸려야 합니다.

    1. 기업 질서 및 본업 저해 (가장 흔함)

    • ​퇴근 후 새벽까지 배달 알바를 하거나 유튜브 편집을 하느라 본업 시간에 지각·조퇴를 반복하거나 졸아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2. ​경업(경쟁업종 영업) 금지 위반

    • ​내가 다니는 회사와 동종·유사 업종의 일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 마케팅 대행사 직원이 퇴근 후 개인적으로 다른 업체의 마케팅 프리랜서 수주를 받는 행위) 이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명백한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3. ​회사의 비밀 유출 및 명예 실추

    • ​블로그나 유튜브에 사내 기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올리거나, 회사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면 겸업으로 인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겸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의 범위는 4대보험 가입유무, 소득의 정도, 종류 등 불문하고 특정 회사에 부가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내지 부업은 일반적으로 본 사업 외에 행하는 모든 종류의 근로제공을 의미합니다.

    다만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및 징계 양정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한 법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간 합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