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을 주는 공휴일은 무엇 무엇이에요?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대체 공휴일을 주는 공휴일이 궁금해요. 공휴일이 휴일이면 아쉬웠는데 꿀연휴라 너무 좋아요. 답변 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 규정에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열거되어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등과 겹치는 날에 대한 대체공휴일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기독탄신일(12월 2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주말(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으로 돌아오는 평일을 대신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신정, 현충일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삼일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성탄절) (12월 25일)

    반면,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나오지 않는 아쉬운 날들은 단 2곳뿐입니다.

    신정 (1월 1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등)

    ​대부분의 국경일과 종교 관련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된 덕분에, 이제는 주말과 겹쳐서 공휴일을 손해 보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은 국경일과 신정,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노동절, 어린이 날, 크리스마스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