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하진 않지만 나중에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으로 신고할 우려를 대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방문해서 작성/제출할 필요는 없고 협조해주고 싶으시다면 우편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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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관련 위법사항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과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형식만 용역계약이지실질은 근로계약의 성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라면 사직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명시된 근로조건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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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청인은 신청인 나름의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면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사업주가 객관적인 자료 등을 답변서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 동료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임을 법리에 맞춰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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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서류이니 반드시 교부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속 작성하지 않는다면최소한 당사자간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자로라도 확답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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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래 정규직 계약을 했다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의)에 따라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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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자 성명을 기재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이라면 가급적 전 회사에 요청하여 담당자 부서랑 성함, 사무실 자리번호 정도 요청하시고 추가 기재해서 내시면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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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재입사의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조건만의 변경이라면 계속근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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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노동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무관하게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 및 계약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했는지, 법정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했는지, 주휴일을 주1회 부여했는지, 주휴일에 대한 대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 명시 / 교부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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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질문자님의 회사가 책임지고 후임자를 구해야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통보하고 이직하는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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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취득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언급해도 하셔도 되고, 언급을 안 하더라도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 사업주가 관심 갖고 챙겨보면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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