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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가 줄어든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할 경우 1개월 유급근로시간 총 수를 구한 후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은 소득변동율 20%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하면 되나 의무는 아닙니다.제외하고 나머지 각 보험은 기준보수(소득)변경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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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C퇴직연금 총평가금액보다 200정도 적게 입금해줘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법정 부담금에 미달하게 부담하고 있다면 지연이자 납부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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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경우의 주휴수당의 최대는 1주당 8시간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인 주5일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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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일하기 힘들어 낼 당장 잠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계약서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증책임의 한계로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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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수당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추석, 설날 등 법정공휴일은 다른 측면도 있지만 임금 계산에 있어서는 둘 다 본질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같은 계산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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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휴일날 푹자고 싶은데 일찍 깼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면 패턴에 의해서 일찍 기상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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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6월 말까지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이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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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이르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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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3개월 공백기간을 무급휴직으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 하에 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인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 정리과정에서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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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서는 금품청산 기한 처럼 유예기간이 없으니 곧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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