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총9시간인데 1시간 밥먹는시간 빼고 총8시간만 일당주는게 맞나요??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이며,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관련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