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이란 정확하게 뭘까요?
주5일 근무자
제조업이라 주말 출근도 많아요
업장 특성상 휴일 근무가 많은데
말그대도 토,일, 법정공휴일 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날일까요? 이건 주휴수당과 별개로 가산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주휴수당
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
1)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 형태의 경우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이 됩니다.
2) 사용자가 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하여 근로하면 그것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일, 법정공휴일 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날일까요? 이건 주휴수당과 별개로 가산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이상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할지언정,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의 법적 근거와 정의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동 조문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기본임금 100퍼센트에 가산 50퍼센트를 더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주휴일, 공휴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