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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소액체당금의 3개월 기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만 간이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1월의 일부는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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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하는 것, 업무시간 외에 업무를 강요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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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악영향을 끼칠 의도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정당한 직무명령의 반복된 불이행 및 직장질서 위반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결국 문제삼으면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분쟁을 겪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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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다음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지만대체되지 않은 남은 휴가와 관련한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까지 위 당사자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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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까지만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지난 수당에 대해 금전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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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의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거나 불기소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위 법조항을 근거로 감독관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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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6월 3일까지라면 6월 3일이 지난 시점, 즉 6월 4일부터는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없는 것이고,근로제공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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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약 수요일에 중요한 출장에 대한 담당자로서 질문자님이 예정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출장에 가지 않게 되면문제될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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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계약 연장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한다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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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따라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고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차대체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연차에 대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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