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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3개월 일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18개월 내에 있는 다른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포함됩니다. 위 내용상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 없어 보이고,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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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에 해당하는 분야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주민센터 및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린 후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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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직장인 루틴 관리에 인감증명 활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 및 서류작성 등에 본인의 도장임을 확인하는 중요 서류입니다.미리 발급 받아서 추후 활용할 경우에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 필요할 때 마다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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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은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산정하지만처음부터 주휴수당을 못준다는 발언을 한 점, 매주 스케쥴을 사전에 작성한 점 등을 보았을 때주휴수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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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일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사직서 '작성'일이 기준은 아니고 사직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언제 날짜로 그만둘 지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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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위 내용을 보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다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사업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됩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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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내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사전에 함(사유는 무엇이고, 언제 개최되는지 등)으로써 소명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실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서 심의/의결합니다.이후 결과를 통보합니다.중요한 것은 징계의 절차 / 사유 / 양정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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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상 만근 시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생기는데, 결근이 있었다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366일째까지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있었다면 연차가 15개 별도로 발생하는데이 때 지난 1년간의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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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구하고 나가라고 그전까진 못나간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후임자를 구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본인 책임 하에 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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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론적,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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