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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1~3개월에 해당하는 금원은 아마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 없으니 재직기간, 경영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통보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녹취 등을 통해 해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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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1~3개월에 해당하는 금원은 아마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 없으니 재직기간, 경영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통보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녹취 등을 통해 해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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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무조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대상조치, 협의절차(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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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 계산시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에 기초가 된 날로써 유급휴일, 즉 주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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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시 유니폼 세탁 후 반납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은 회사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까지 해야 할 의무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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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과 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다른 날입니다.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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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다를 수 있지만노동부 해석에 의하면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않아 해고예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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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연차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라면 재직 1년 기간 내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그 사용기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만 1년이 되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차 최대 11개의 발생여부(개근 조건)를 확인해보시고,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입사일로부터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연차15개가 위 연차와 별도로 발생합니다.(바로 수당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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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3.3%로 세금처리한 것, 5인 미만인지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추가로 근로계약 작성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우선 회사에 원만한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부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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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가 아닌 분단위도 연장근로나 초과근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산정시 반드시 시간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승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지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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